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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증보험 수수료 부과 (5월분 임대료 부과에 포함함)
2024-05-24
당 아파트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아파트로서
임대차계약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증기간 : 24.04.20~25.04.19)

보증보험 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 25%는 임차인이 부담으로
5월분 임대료 청구시 임차인 부담분 보증보험 수수료도 같이 청구되었으니
임대료 금액 확인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5.23 ~ 25.04.19까지 임대차계약 만기인 세대 중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세대는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의 보증수수료가 청구되었으며
갱신계약 완료시 25.04.19까지 남아있는 날짜에 대한
보증보험수수료가 추가 청구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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