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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절차 및 구비서류
계약장소 동탄행복마을 임대사업소 (생활지원센터 내)
(단위:원)
구비서류 및 준비물
본인계약시 - 계약금 입금확인증
- 인감도장 (인감도장 없을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개월이내발급분)
대리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확인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계약자 인감증명서 2부(1개월이내 발급분)
- 위임장 (임대사업소 비치)
구비서류 및 준비물 계약 체결 절차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확인증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확인증
- 인감도장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계약자 2부, 대리인 1부 /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임대사업소 비치)
필독사항 본 임대차계약의 총 임대의무기간은 최초 입주개시일(2018.2.26)로부터 8년이며, 2년 단위로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임대차계약은 입주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시작일 1년 후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가 각각 매년 연 2% 이내로 조정 되며, 조정된 임대조건으로 신규계약은 2년마다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 시작일 전에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세대 내 시설물의 파손, 분실, 훼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 임대보증금에서 선납하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과 관리비예치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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