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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소] 세대의 영업 목적 사용 금지 안내
2020-10-27
 
 
 
1. 당 아파트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주거 외 목적 또는 영업목적의 사용의 대하여는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계약일반조건 제6조,제10조, 특수조건 제15조)
 
2. 세대 내 교습소 목적 사용으로 해지 및 위약금까지 발생된 강제해지 사례가 있었으므로 교습소, 레슨 등 불미스러운 추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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