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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부과 시행 예정 안내
2023-12-13
현재 우리 아파트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임대사업자에게 협의 요청하고 임대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관리규약 개정안이 공고되고(2023.12.07) 입주민의 의견청취 후 동의 투표 예정입니다.

이번 관리규약 개정안에는 주차 차량 제한 확대 및 세대별 주차 초과차량에 대하여 주차비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세대별 등록 차량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주차비 부과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주차 관련 관리규약 주요 개정 사항
1. 주차등록 제한 확대 (관리주체의 동의 거부 기준)
☞ 1.5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또는 1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함

2. 주차비 부과 실시 (관리규약 개정안 동의 후 즉시 시행)
☞ 1대: 무료, 2대: 무료, 3대: 3만원, 4대: 6만원, 캠핑카 및 트레일러: 10만원

※ 차량 등록 시 필요서류
▶입주자 소유차량 : 차량등록증
▶입주자 가족 소유차량 : 차량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회사 소유차량 : 차량등록증 + 재직증명서 or 명함
▶리스(렌트)차량 : 차량등록증 + 계약서 or 차량인수서 등
▶등록대상 차량이 재직회사의 리스(렌트)차량인 경우 : 차량등록증 + 재직증명서 or 명함 + (재직회사와 리스회사의)계약서 or 차량인수서 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 031-378-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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