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단위:원)
전용면적 |
타 입 |
공급세대 수 |
공급유형 |
표준형 |
전환형 1 |
전환형 2 |
보증금 |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62㎡ |
62A |
204 |
일반공급 |
81,000,000 |
263,000 |
60,000,000 |
323,000 |
30,000,000 |
409,000 |
62B |
142 |
특별공급 |
73,000,000 |
233,000 |
60,000,000 |
270,000 |
30,000,000 |
355,000 |
74㎡ |
74A |
63 |
일반공급 |
100,000,000 |
277,000 |
70,000,000 |
364,000 |
30,000,000 |
477,000 |
74B |
87 |
특별공급 |
89,000,000 |
250,000 |
70,000,000 |
304,000 |
30,000,000 |
418,000 |
74C |
112 |
일반공급 |
100,000,000 |
276,000 |
70,000,000 |
363,000 |
30,000,000 |
476,000 |
84㎡ |
84A |
384 |
일반공급 |
119,000,000 |
290,000 |
80,000,000 |
401,000 |
30,000,000 |
545,000 |
84B |
105 |
119,000,000 |
288,000 |
80,000,000 |
399,000 |
30,000,000 |
543,000 |
84C |
225 |
119,000,000 |
289,000 |
80,000,000 |
400,000 |
30,000,000 |
544,000 |
84D |
62 |
특별공급 |
106,000,000 |
260,000 |
80,000,000 |
334,000 |
30,000,000 |
477,000 |
84E |
2 |
일반공급 |
119,000,000 |
289,000 |
80,000,000 |
400,000 |
30,000,000 |
544,000 |
84F |
59 |
119,000,000 |
289,000 |
80,000,000 |
400,000 |
30,000,000 |
544,000 |
상기 임대조건의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잔금은 입주 전 총 임대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의 차액을 납부 바랍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내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임대조건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 누적상승율(인상분)은 계약갱신 시에 일괄반영하며, 계약기간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유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