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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이후 자동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임대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자가 계속 임대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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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통장 보유 여부, 주택 소유 여부, 소득수준 등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에게 80%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며, 나머지 20%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주거지원 계층은 도시근로자 전년도 평균소득의 120% 이하면서 19세 이상에서 39세까지의 청년, 법적인 혼인기간이 7년 이하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층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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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년 이상 장기 거주 보장
2)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
3) 다양한 주거서비스
4) 분양 아파트와 대등한 수준의 품질
5) 청약조건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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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인 ‘New Stay(뉴스테이)’의 장점에 임대료는 더욱 낮추고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등 입주자 지원을 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최장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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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오손(더럽히고 손상함), 파손(깨어져 못쓰게 됨), 훼손(헐거나 깨뜨려서 못쓰게 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존치가능 여부를 임대사업소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존치할 경우 임대사업자 및 후속 임차인에게 설치비용을 청구하실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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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및 거실에 에어컨 배관을 매립,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사이즈에 맞게 도배지를 재단할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 기사님에게 요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에어컨 설치 시 매립부 안의 배관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벽체의 과도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될 수 있으니 설치 시에 에어컨 기사님께 주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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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현황 이외의 에어컨 연결구는 허용하지 않으며 퇴거 시 발견된 추가 연결구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안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의 경우 에어컨 고정을 위한 브라켓 설치로 인하여 도배지 훼손으로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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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는 사업승인 당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추가 에어컨 설치를 위한 배관은 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째 에어컨을 설치하실 경우 세대 벽 천공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 발생과 벽면에 매립되어 있는 타 배관들의 손상이 가해질 경우 누수 및 기타 하자 발생요인이 되실 수 있으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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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직접 원상복구 하는 것이 아니지만 원하시면 원상복구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못을 주변 벽체 파손 없이 설치하였을 때 각방 1개소에 1개씩 허용하고(주방1개, 거실2개) 있으며, 바닥재의 경우 사용상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을 시에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입주 시에 무거운 물건일 경우 바닥에 부직포 재질의 바닥 보호 스티커를 부착하셔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게 미리 준비하여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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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설치의 경우 상부 커튼박스에 커튼 브라켓을 설치해주시고 퇴거 시에 원상복구 하여 주시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튼박스가 아닌 창틀 프레임에 커튼 브라켓을 설치하실 경우 못 자국에 의한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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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주 때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하게 벽지를 변경하실 경우 사회 통념적으로 보았을 때 세대 분위기와 벗어나지 않은 색상에 한하여 존치가 가능하며, 재 시공 과정 중에 손상 등 원상복구 사유가 발생했다면 원상복구 하시거나 비용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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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바닥 줄눈 설치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줄눈 색상의 경우 개인의 취향이 다양하기에 최초 시공되어졌던 줄눈의 색상이 아닌 경우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최초 색상에 맞추어 시공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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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 아파트에도 소방법 준수에 의하여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면 되고, 설치 후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 됩니다. 현관 보조키의 경우 후속 임차인의 보안상 불안 문제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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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 TV는 설치 가능하오나, 설치 시 벽타일 교체 등으로 인한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자재비+시공 인건비)이 발생함으로 가능하면 스탠드형 구매 및 무타공설치를 권장해 드립니다.(기존 제품은 스탠드 추가 구입 권장, 신규제품은 스탠드로 구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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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렌지를 제거하고 인덕션을 설치 사용 가능하며, 거주 후 퇴거 시에 가스렌지를 처음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 주시고 인덕션은 수거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기존 싱크대 상판 크기에 맞는 인덕션을 설치하여 주시거나, 거치대를 사용하여 인덕션 사용을 해주셔야 하며, 인덕션 사이즈에 맞게 싱크대 상판을 절단할 경우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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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수를 설치하는 방식의 정수기는 싱크대 스테인리스 부위에 설치 사용 가능하시며, 추후 타공 부위를 메꿀 수 있는 마감재를 구입하여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정수기의 경우에도 정수기 호수를 연결 설치하기 위한 직경 23~25mm의 구멍 2개(급수, 배수)를 타공 후 연결하여 원하는 부위에 설치가 가능하시며 또한 구멍을 메꾸기 위한 마감재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니, 정수기 설치 시에 설치 업자에게 마감재를 요구하시거나 추후 퇴거하실 때 임대사업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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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열쇠 및 지급품은 퇴거 시에 후속 임차인을 위하여 반납하여 주셔야 하오니, 이사 시에 존치하실 수 있도록 분실에 주의 부탁 드립니다. 분실시에는 해당 지급품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오니 관리에 각별한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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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임차인은 일반 월세 임차인과 같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입주민 공간의 임대료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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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양도 및 전대 시, 임차인의 퇴거 및 계약해지를 진행오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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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 2~6개월 당사에서 임차인에게 통화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계약 연장 조건을 제시한 후 임차인의 의사를 통해 계약 연장을 진행합니다. 연장 기간은 2년 연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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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 임차인과 함께 세대 점검을 통하여 빌트인 제품 및 시설물 정상 가동상태를 확인합니다. 입주 후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등에 관한 건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AS를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 사용연수 증가에 따른 노후화 및 고장 등은 당사에서 AS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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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계약 해지 시 임대차 계약서 특) 제13조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며, 입주지정기간에 입주절차(열쇠 불출)를 마치시고 계약해지일 기준 3개월 전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해지 신청을 해주시면 별도의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임대사업소 (032-721-4030)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지 신청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원본
2. 인감증명서 1부(3개월 내 발급 분)
3. 신분증 사본
4. 인감도장(계약서 날인 도장)
5. 통장 사본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앞의 서류외 추가로)
1. 대리인 신분증
2. 인감증명서 1부(추가)
3. 위임장(양식은 임대사업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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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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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센터 개소일인 7월 23일부터 가능하며 입주예약 2일 전 잔금 납부와 무관하게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주청소 확인서 작성 후 입주청소 가능하십니다. 청소 대리인이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전화 확인이 필요하며 청소 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난방 등 계량기 검침을 하여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회원 가입한 고객님은 입주민 공간에서 입주예약 후 홈페이지에서 입주청소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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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이 미납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주 일로 보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며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제7조에 의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및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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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입금하시고 오시면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지원센터에서 현금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으시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일일 이체금액 상향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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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입주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부담하고 입주일(계약서작성일) 전 열쇠를 불출하는 경우에는 열쇠 교부 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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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이사 예약은 입주자 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약일 예약은 회원가입 후 입주민 공간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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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기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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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개설 관련하여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의견 개진 가능합니다. 해당 의견은 다음 차수 강의개설 시 반영되며, 일정 수준의 신청인원을 도달하면 개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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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지하공간에 개별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월별 소정의 이용료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홈페이지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선착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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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은 1년 주기로 이용 가능하며, 한 세대 당 하나의 텃밭만 신청 가능합니다. 텃밭 크기에 따라 이용료가 상이하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후 추첨을 통해 이용자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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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나이 만 0세 ~ 만 5세의 아동이 입소 가능하며, 연중 수시로 입소 대기 등록 가능합니다. 입소 대기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또는 어린이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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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및 대우에스티만의 Let's Program은 입주민과 공동체 운영 전문가가 함께하여 아파트 단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각종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6가지 Let's Program-
1. 입주민이 직접 아이를 가르치는 Let's Study
2. 입주민 모두 보육에 참여 가능한 Let's Care
3. 이웃과 좋은 먹거리를 만들고 나누는 Let's Cook
4. 이웃과 함께 조경과 텃밭을 가꾸는 Let's Garden
5.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이웃과 공유하는 Let's Share
6. 가족,이웃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남기는 Let's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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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의 주거서비스는 크게 Let's Program 및 Support 지원서비스로 구분됩니다. Let's Program은 푸른도서관·독서실 등의 Let's Study, 구립 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등의 Let's Care, 텃밭 Let's Garden, 열린부엌 Let's Cook, 카 셰어링 등의 Let's Share, 피트니스·골프연습장 등의 Let's Pla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upport 지원서비스는 전문기업과의 연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