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이후 자동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임대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자가 계속 임대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통장 보유 여부, 주택 소유 여부, 소득수준 등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에게 80%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며, 나머지 20%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주거지원 계층은 도시근로자 전년도 평균소득의 120% 이하면서 19세 이상에서 39세까지의 청년, 법적인 혼인기간이 7년 이하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층이 해당됩니다.
1) 8년 이상 장기 거주 보장
2)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
3) 다양한 주거서비스
4) 분양 아파트와 대등한 수준의 품질
5) 청약조건의 제한 없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인 ‘New Stay(뉴스테이)’의 장점에 임대료는 더욱 낮추고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등 입주자 지원을 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최장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