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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해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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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절차
01
임대차 계약 체결
02
잔금 입금 입주 당일 세대별 입금계좌로 잔금 납부
03
계약기간 확인 및 입주증 수령 임대사업소 방문 후 입주증 수령 (구비서류: 신분증, 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04
입주등록 (관리사무소 접수) 입주자 카드 작성 및 차량등록 (차량 등록시 필요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 (입주지급품 수령 후 인수인계서 계약자 날인)
05
세대 시설물 확인 시설물 리스트와 시설 물품 대조 및 원상복구 의무 확인(세대시설물 인수인계서 계약자 날인)
06
입주완료 주민센터 방문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자 신분증)
해약 시 필요 서류
구비서류 및 준비물
본인계약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금 납부 영수증 (입주 전 해지 시)
대리인 계약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계약자 명의 통장 사본
∙ 계약자 인감증명서 2부(신청용/위임용)
∙ 계약자 인감도장
∙ 위임장(임대사업소 비치)
∙ 계약금 납부 영수증 (입주 전 해지 시)
입주 전 해약 절차
01
입주 전 임대차 해약 의사 결정 임대사업소와 위약금 등 사전 확인
02
임대차 계약 해지 신청서 접수 임대사업소 방문
03
보증금 반환 위약금 제외 후 반환 처리 (반환일정은 임대차 계약 해지 신청서 접수 시 안내 드립니다.)
입주 후 해약 절차
01
(3개월 전) 해지 신청서 접수 임대사업소 방문, 퇴거일(임대차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해지 신청서 작성 (접수된 퇴거일(임대차 종료일) 변경 불가)
02
(1개월 전) 1차 시설 점검 퇴거 최소 2주 전 세대시설물 점검
03
원상복구 및 비용 정산 원상복구 조치 또는 비용 납부 (원상복구 미발생 시 해당사항 없음)
04
(일주일 전) 보증금 반환 신청서 접수 퇴거 최소 5일 전 임대사업소 방문, 임대료 정산 및 보증금 반환 금액 확인 (구비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05
(퇴거 당일) 2차 시설 점검 세대 시설물 점검 및 입주 지급품 인수인계
06
(퇴거 당일) 원상복구 비용 정산 원상복구 비용 납부
(비용예측 불가한 경우 보증금 일부 우선 공제, 검증 결과에 따라 정산/지급)
(원상복구 미 발생 시 해당사항 없음)
07
(퇴거 당일) 관리비 정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산
08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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