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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세대 발코니에 빨래건조대를 일괄 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사용 중 A/S가 필요하신 경우 031)227-6151 삼덕기업 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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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열쇠 및 지급품은 퇴거 시에 후속 임차인을 위하여 반납하여 주셔야 하오니, 이사 시에 존치하실 수 있도록 분실에 주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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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수를 설치하는 방식의 정수기는 싱크대 스테인리스 부위에 설치 사용 가능하시며, 추후 타공 부위를 메꿀 수 있는 마감재를 구입하여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정수기의 경우에도 정수기 호수를 연결 설치하기 위한 직경 23~25mm의 구멍 2개(급수, 배수)를 타공 후 연결하여 원하는 부위에 설치가 가능하시며 또한 구멍을 메꾸기 위한 마감재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니, 정수기 설치 시에 설치 업자에게 마감재를 요구하시거나 추후 퇴거하실 때 임대사업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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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렌지를 제거하고 인덕션을 설치 사용 가능하며, 거주 후 퇴거 시에 가스렌지를 처음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 주시고 인덕션은 수거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기존 싱크대 상판 크기에 맞는 인덕션을 설치하여 주시거나, 거치대를 사용하여 인덕션 사용을 해주셔야 하며, 인덕션 사이즈에 맞게 싱크대 상판을 절단할 경우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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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 TV는 설치 가능하오나, 설치 시 벽타일 교체 등으로 인한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자재비+시공 인건비)이 발생함으로 가능하면 스탠드형을 권장해 드립니다.(기존 제품은 스탠드 추가 구입 권장, 신규제품은 스탠드로 구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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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 아파트에도 소방법 준수에 의하여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게 결정하시면 되며, 설치 후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하거나 존치물로 처리됩니다.
현관 보조키의 경우 후속 임차인의 보안상 불안 문제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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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바닥 줄눈 설치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줄눈 색상의 경우 개인의 취향이 다양하기에 최초 시공되어졌던 줄눈의 색상이 아닌 경우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최초 색상에 맞추어 시공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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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주때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하게 벽지를 변경하실 경우 사회 통념적으로 보았을때 세대 분위기와 벗어나지 않은 색상에 한하여 존치가 가능하며, 재 시공 과정 중에 손상 등 원상복구 사유가 발생했다면 원상복구 하시거나 비용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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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설치의 경우 상부 커튼박스에 커튼 브라켓을 설치해주시고 퇴거 시에 원상복구 하여 주시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튼박스가 아닌 창틀 프레임에 커튼 브라켓을 설치하실 경우 못 자국에 의한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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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임대관리업체에서 직접 원상복구 하는 것이 아니지만 원하시면 원상복구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못을 주변 벽체 파손 없이 설치하였을 때 각 면(한 개의 방은 총4면)에 못 1개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바닥재의 경우 사용상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을 시에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입주 시에 무거운 물건일 경우 바닥에 부직포 재질의 바닥 보호 스티커를 부착하셔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게 미리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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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는 사업승인 당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추가 에어컨 설치를 위한 배관은 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째 에어컨을 설치하실 경우 세대 벽 천공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 발생과 벽면에 매립되어 있는 타 배관들의 손상이 가해질 경우 누수 및 기타 하자 발생요인이 되실 수 있으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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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현황 이외의 에어컨 연결구는 허용하지 않으며 퇴거 시 발견된 추가 연결구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안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의 경우 에어컨 고정을 위한 브라켓 설치로 인하여 도배지 훼손으로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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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및 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배관이 매립 되어 있으며, 입주 시에 에어컨 매립부 냉매 배관 커버를 증정하고 있사오니 커버 사이즈에 맞게 도배지를 재단할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 기사님에게 요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에어컨 설치 시 매립부 안의 배관을 과도하게 구부릴 경우 추후 설치 비용이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으니 설치 시에 에어컨 기사님께 주의를 주시길 바라며, 에어컨 설치 후 기존의 에어컨 배관 보호커버를 분실에 주의하며 잘 보관하여 주시고 퇴거 시에 반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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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오손(더럽히고 손상함), 파손(깨어져 못쓰게 됨), 훼손(헐거나 깨뜨려서 못쓰게 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존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존치할 경우 임대사업자 및 후속 임차인에게 설치비용을 청구하실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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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기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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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이사 예약은 입주자 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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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입주일(열쇠 교부일)로부터 부담하고 입주일(열쇠 교부일) 전 열쇠를 불출하는 경우에는 열쇠 교부 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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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입금하시고 오시면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지원센터에서 현금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으시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일일 이체금액 상향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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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께서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비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시 징수하고 퇴거시에 환불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성 집행 후정산 제도) 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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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이 미납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주 일로 보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며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및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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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홈페이지(https://www.daewoodanswer.com/dongtan)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입주 청소 예약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예약, 조회, 수정, 삭제, 출력 가능). 그리고 청소 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난방 등 계량기 검침을 하여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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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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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계약 해지 시 임대차 계약서 특) 제13조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며, 입주지정기간에 입주절차(열쇠 불출)를 마치시고 3개월 전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해지 신청을 해주시면 별도의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임대사업소 031-375-8311~2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지 신청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원본
2. 인감증명서 1부(3개월 내 발급 분)
3. 신분증 사본
4. 인감도장(계약서 날인 도장)
5. 통장 사본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앞의 서류 외 추가로)
1. 대리인 신분증
2. 인감증명서 1부(추가)
3. 위임장(양식 임대 사무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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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 임차인과 함께 세대 점검을 통하여 빌트인 제품 및 시설물 정상 가동상태를 확인합니다.
입주 후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등에 관한 건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AS를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 사용연수 증가에 따른 노후화 및 고장 등은 당사에서 AS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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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 1~3개월 전 당사에서 임차인에게 통화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계약 연장 조건을 제시한 후 임차인의 의사를 통해 계약 연장을 진행합니다.
연장 기간은 2년 연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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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거, 뉴스테이 거주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양도 및 전대 시,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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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임차인은 일반 월세 임차인과 같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